안녕하세요
상해피해자인 저는 오늘 피해자증인으로 재판장에 나갔습니다.가해자도 유일한 목격자을 자기증인이라고 데리고 나왔더군요.목격자는 가해자가 유리하게끔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목격자가 거짓진술중 예전에 제가 3주진단서를 떼였고 3주쉬어야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정작 저는 예전에 목격자한테 몇주진단서라고 얘기한적도 없었고 일단 먼저 1주일은 쉬여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상황과 관련된 증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증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목격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에 질문자님의 진술내용을 허위로 발언했다면 위증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위증죄로 고소할 요건은 성립한 것으로 보이며 고소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사전에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