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계좌에 자녀에게서 받은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을 지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고 여기에서 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에 '금유회사에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
됨으로 국세청에서 이 자금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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