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미루면서 약 5천만상당의 거래대금을 4년째 못받고있는데.. 지불이행각서는 2년전 받았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형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거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납품받은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의 경우에는 지불이행각서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