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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dam
gadam21.04.12

미지급거래대금관련하여 형사소송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약 5천만상당의 거래대금을 4년째 못받고있는데..
지불이행각서는 2년전 받았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형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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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거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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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납품받은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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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의 경우에는 지불이행각서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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