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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게103
작은게10324.02.07

지급 이행각서 받은 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약 4-5년전 공사대금을 못 받아 이행각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연락해도 '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만 하는 상황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네요..

당시 재산 조회 해본 바로 그 담당자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 했었고

이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재산도 없는 것 같고, 이행각서는 몇 년이 지나면 실효로 알고 있어서요..)

*이행각서에 A회사는 B회사에게 언제까지 OO을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만 있고

지급 안할 시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치 내용은 없습니다.

*이행각서에 채무자 및 도장은 A회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 담당자는 A회사 소속이 아닌 중간 연결 브로커? 입니다..

* 돈이 없다고 조금 기다려달라는 통화 내용들은 다 녹음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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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신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보이며,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이행각서의 유효성, 채무자의 재산 상황, 담당자와 A회사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1. 이행각서의 유효성: 이행각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로, 일반적으로 채무 변제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각서'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약속을 문서화 시켜서, 내가 어떤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각서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일반적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채무자와 다시 한 번 협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할 납부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행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 상황: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분할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3. 담당자와 A회사와의 관계: 이행각서에 채무자로 서명한 자가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면, 이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와 담당자 사이의 실제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행각서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시효도과를 막는 정도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자가 별다른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의 실익이 매우 적은 점에서 다른 방법을 취할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