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공정위가 제시하는 "헬스장 이용 표준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되는바, 그 문언의 해석상 "이용일수"는 이용이 가능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