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통장이 가압류 당한 상태인데

법원에서 통장이 가압류 당한 상태인데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이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의 통장으로 받겠다고 했더니

가맹본사에서는 법원에 재산처분에 대한 통지서(본사에 있는 보증금을 와이프

통장으로 받게다는 내용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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