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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타조244
푸른타조24424.04.25

헤어진 전 남친의 대여금 소송

어제 날짜로 대여금 송장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궁금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주식 공부하라고 2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 해줬고 그 돈으로 계좌계설한 주식 계좌에 돈을 넣고 본인이 말하는 주식들 매매 매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본인이 먼저 죽고나면 늙어서 고생하니 배워두면 좋다고 해서 주식 알지도 못하는데 했고.

바람이 난걸 들키자 잠수타도 흐지브지 사과한번 못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송장이 온겁니다.

본인이 입금한 내용이 있는 통장 사본과 함께요


저는 그 주식 계좌 헤어진 뒤 손도 안대고 그대로 두고 있고 마이너스 상태입미다.


제가 그때 어려워서 돈 빌려달라고 했다고 해서 돈을 줬다는데 저는 빌린적이 없고 어렵다고 했는데 심지어 회사도 다니며 경제활동 중이였습니다.


억울하고 손떨리고 겁나고 분해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는데요 답변서는 한달안에 작성해서 보내면 되나요? 사유서(?) 같은것도 구구절절 써서 보내면 될까요? 어디서 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두서 없이 글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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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부본을 송달 받고 1개월입니다.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점 위주로 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인 전 남자친구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서는 한 달내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한 달 이내는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서에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말씀하신 경위를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