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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파리40

붉은해파리40

게임을 하다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 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었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홧김에 니 애미 ㅈㄴ맛있다 라는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를 고려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