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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한 달 가량 단기 알바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o/주 2회 근무) 혹시 24개월 내의 전 직장 근무일들을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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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 기간만료 + 이전 직장 합산하여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