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상담의 화물차 등은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정률법(5년) 상각도 가능한 것입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감면율은 중소기업 여부와 사업장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물류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