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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담비198
새침한담비198
21.05.21

운수/화물 신규사업자 감가상각율및 감면세율?

업태종목은 운수/화물(602301)신규사업자입니다

종합속득세 신고시 차량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하고싶은데 계산방법및 상각율과내용년수가 어떡해되는지와 중소기업 감면세율은 가능한지? 가능하면 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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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상담의 화물차 등은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정률법(5년) 상각도 가능한 것입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감면율은 중소기업 여부와 사업장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물류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