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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스컹크253
멋쩍은스컹크253
21.03.01

이런사건은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친구가 컨설팅회사(법인) 대표이사로 있는데. 같이 일해보자

며 돈을 요구해.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5천입금시 월급을 4백정도.직책과함께) 그후 여러번 권유로 2천만원을 입금하고

월급여를 250만원정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금한돈은 3달안에 100%회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다니던 직장까지(택배) 그만두게 만들더니(다음주부터 같이 움직여야하니 정리해라)

차일피일 미루며 진행하려던 사업이 취소가 됐다는둥. 핑계를 대길레.. 원래 약속한 3달이 넘은 4달정도후 입금한돈을 회수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돈이 하려던 사업에 들어가 한달은 걸린다길레. 기다리고

또 요구하기를 반복.. 지금은 1년이 넘어갑니다.

취업빙자사기나 유사수신등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위 내용은 다 녹취나 증거(은행입금>회사앞으로 입금함)

가 있으며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목적으로 준게 아니라는것을

확실히 해서 녹취해놓은것도 있습니다.

아울러 그당시 친구처제가 재무담당이었고. 아들도 대리직급

의 직원이었기에. 설마 친인척까지 있는 회사로 사기칠까싶어

믿었던 제 잘못도 있지요.

친구는 아파트에(와이프 명의인지는 확인못함)

자녀둘도 성장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한 돈(2천만원)도 변제못할 정도는 아닌것같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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