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건은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친구가 컨설팅회사(법인) 대표이사로 있는데. 같이 일해보자
며 돈을 요구해.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5천입금시 월급을 4백정도.직책과함께) 그후 여러번 권유로 2천만원을 입금하고
월급여를 250만원정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금한돈은 3달안에 100%회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다니던 직장까지(택배) 그만두게 만들더니(다음주부터 같이 움직여야하니 정리해라)
차일피일 미루며 진행하려던 사업이 취소가 됐다는둥. 핑계를 대길레.. 원래 약속한 3달이 넘은 4달정도후 입금한돈을 회수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돈이 하려던 사업에 들어가 한달은 걸린다길레. 기다리고
또 요구하기를 반복.. 지금은 1년이 넘어갑니다.
취업빙자사기나 유사수신등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위 내용은 다 녹취나 증거(은행입금>회사앞으로 입금함)
가 있으며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목적으로 준게 아니라는것을
확실히 해서 녹취해놓은것도 있습니다.
아울러 그당시 친구처제가 재무담당이었고. 아들도 대리직급
의 직원이었기에. 설마 친인척까지 있는 회사로 사기칠까싶어
믿었던 제 잘못도 있지요.
친구는 아파트에(와이프 명의인지는 확인못함)
자녀둘도 성장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한 돈(2천만원)도 변제못할 정도는 아닌것같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천만원을 받아갈 당시에 "월급여를 250만원정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금한돈은 3달안에 100%회수 가능하다" - 이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사기 성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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