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굳센표범13
굳센표범1321.12.07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현재 한 용역회사 소속으로 서울 소재 호텔에서 5년째 객실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1년마다 호텔측과 용역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내년엔 호텔측이 이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월1일부로 새로운 용역업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에따라 기존 용역업체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권고사직을 이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12월31일까지 근무예정)

질문1.새로 들어오는 용역업체가 근로계약을 맺자고 하는경우에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질문2.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기간인 12월31일까지 새 용역업체의 근로계약체결 제의가 없으면, 1월1일부로 회사를 떠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마 다른 직원들 대부분은 1월중으로 재고용되겠지라는 생각으로 1월1일에도 출근을 할거 같은데..

그때 제가 기존근로계약은 끝났고 새로운 계약은 맺지 않았으니 난 나가서 실업급여 받을거야~라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추후에라도 신규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은 고용승계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자발적 이직이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새로 들어오는 용역업체가 근로계약을 맺자고 하는경우에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위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계약요청과 무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기간인 12월31일까지 새 용역업체의 근로계약체결 제의가 없으면, 1월1일부로 회사를 떠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만료 공사만료사유로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마 다른 직원들 대부분은 1월중으로 재고용되겠지라는 생각으로 1월1일에도 출근을 할거 같은데..

    그때 제가 기존근로계약은 끝났고 새로운 계약은 맺지 않았으니 난 나가서 실업급여 받을거야~라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추후에라도 신규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은 고용승계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자발적 이직이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용역근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된다고 보는 바,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제출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기존 업체와 별개의 업체이고 이미 권고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2. 만약 새로운 업체가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한다면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새로운 위탁회사와 기존의 위탁회사와 영업양도 계약을 맺는 등으로 기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한, 새로운 용역업체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새로운 위탁회사와 기존의 위탁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