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굳센표범13
굳센표범13
21.12.07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현재 한 용역회사 소속으로 서울 소재 호텔에서 5년째 객실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1년마다 호텔측과 용역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내년엔 호텔측이 이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월1일부로 새로운 용역업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에따라 기존 용역업체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권고사직을 이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12월31일까지 근무예정)

질문1.새로 들어오는 용역업체가 근로계약을 맺자고 하는경우에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질문2.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기간인 12월31일까지 새 용역업체의 근로계약체결 제의가 없으면, 1월1일부로 회사를 떠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마 다른 직원들 대부분은 1월중으로 재고용되겠지라는 생각으로 1월1일에도 출근을 할거 같은데..

그때 제가 기존근로계약은 끝났고 새로운 계약은 맺지 않았으니 난 나가서 실업급여 받을거야~라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추후에라도 신규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은 고용승계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자발적 이직이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