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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당돌한수선화
억수로당돌한수선화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1.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적이 있었는데

    2020년 경이었습니다. 이후 재 취업해서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습니다.

  2. 작년 계약직을 다니다가 종료되었고 (2024년7월1일~12월 31일) 동시에 주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16시~ 22시 까지의 파트 타임으로 월 48시간. 주 12시간 정도입니다. )

  3. 작년에 다니던 계약직이 종료 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번에서 설명드린 주말 아르바이트 때문에 신청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해서

  4. 파트타임 주말 아르바이트가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 주말 아르바이트 조건이 월 48시간정도 되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계약 만료 포함)이어야 함. 2020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새로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음.

    • 주말 아르바이트(월 48시간, 주 12시간)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재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거나 근무시간이 명확히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큼.

    • 파트타임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종료된 아르바이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주당 평균 근로시간(15시간 미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이직 후 실업 인정 과정에서 ‘재취업 상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임이 증명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월 48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적은 만큼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 시 파트타임 근로도 취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아르바이트가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시점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도 180일은 충족을 하였을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수급 자격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