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갑구에 압류 라고 되었으면 그 상가는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상가에서 장사를 하려고 임장중인데 보증금2000 월세 200정도여서 괜찮은거 같아서 등본을 보니
갑구에 2013에 압류라고 되어있고, 빨간줄이 안그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순위가 13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의미도 궁금합니다
중개사님은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찝찝하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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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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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나 가운데에 삭선이 있다면 이미 말소된 것으로 보이고 그 압류 등기 이후 순번에서 해당 압류에 대한 말소등기를 확인해보시기 발바니다.
순위가 아니라 순번에 대한 표시라면 현재 유효한 번호(삭선 내지 말소등기가 없는 것)만 따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