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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두견이119
매너있는두견이11924.01.09

일용직(아르바이트)로 하루만 근무해도 4대보험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제하고 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르바이트로 1일(하루) 9시간 근무를 하고 일급을 받기로 계약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받기로 한 금액인 95,000원 에서 4대보험 명목9,000원을 제하고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담당자한테 문의해 보니 4대보험을 빼고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입금이 된다고 하였는데

2주 가까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라 답답하네요

Q.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해도 4대보험을 제하고 임금을 받게 되나요?

Q. 담당자 말로는 나머지 임금을 준다고 하는데 기간 공시를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적법한가요?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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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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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해도 4대보험을 제하고 임금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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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한다면,

    그래서 일용직 신고를 한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건강, 연금은 공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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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진정한 일용직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2.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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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한다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0.9%)만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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