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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9.25

멸치가 함유된 견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는?

멸치, 아몬드, 하바라기씨, 호두, 대두 등에 설탕, 식염 마가린을 조제하여 볶은제품 (밀폐용기에 넣은 것)에 대한 품목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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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멸치, 아몬드, 하바라기씨, 호두, 대두 등에 설탕, 식염 마가린을 조제하여 볶은제품의 경우 멸치 함유량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멸치 함유량이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604.16-1000호로 분류되며, 멸치 함유량이 20%이하일 경우에는 견과류조제품으로 보아 제2008.19-9000호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종의 물품이 혼합된 물품의 경우 함유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구분되며, 문의주신 물품은 멸치 함유량에 따라 제1604호와 제2008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멸치 조제품 : 멸치 함유량이 20% 초과할 경우, 제1604.16-1000호에 분류

    • 견과류 조제품 : 멸치 함유량이 20% 이하일 경우, 기타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제2008.19-9000호에 분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견과류 혼합물의 경우 HSK 2008.19-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 국내분류사례에서도 해당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멸치가 함유된 견과류 조제품의 본질적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품목분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치가 함유 된 볶은 제품의 함유비율을 알아야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함유비율이 확인된다면 1604호나 2008호, 2106호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시하신 물품은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동될 수 있고, 조제상태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 유사 품목분류 사례가 있으니 안내드립니다.

    ㅇ절단하여 볶은 아몬드(79%)와 설탕, 시럽, 소금 등으로 조미한 멸치(17%)를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세번 : 2008.19-9000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과 그들의 혼합물을 제2008호에 분류한다. 제(1)항에 아몬드 (almonds), 땅콩, 빈랑나무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견과류(아몬드)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제 16류 주제 2호에 따라서 멸치 중량이 20% 초과인 경우에는 1604호(수산물 조제품)에 그 밖의 경우에는 2008호(기타 견과류 조제품)로 분류될듯 합니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절단하여 볶은 아몬드(79%)와 설탕, 시럽, 소금 등으로 조미한 멸치(17%)를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의 경우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에 분류된 바 있습니다.

    2008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과 그들의 혼합물을 제2008호에 분류한다. 제(1)항에 아몬드 (almonds), 땅콩, 빈랑나무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과류(아몬드)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의 경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