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향기로운참고래191
향기로운참고래191
24.04.18

이런경우도 퇴직금 해당이 되나요??

2년 쫌 넘게 일한 알바에서 주2회 14시간 일하다가 시간이 늘었는데 처음엔 사대보험 가입이랑 주휴 수당때문에 근로 계약서도 안고치고 시급만 쫌 높게 쳐서 받다가 뒤늦게 사대보험이랑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초반에 일했던거는 대타 개념이라고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안될수도있나요? 계약서에만 안적었지 정기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었던건데 포함이 되는거 맞겠죠? 그리고 근무기간이 끊기면 끊기고 다시 다녔던 날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한다고 하던데 개인사정으로 한달간 대타를 구해놓고 일을 쉬었던것도 퇴사한걸로 보는걸까요? 카톡내용으로 그만둔게 아니라 쉰거고 시간표 바꿔서 정기적으로 근무했다는 증거도 남아있지만 월급명세서가 다 날라가서 명세서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겠는데 상관없나요??

앞에 물어봤던 내용이 다 가능하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일주일씩 끊었을때 해당되는 주가 60주가 넘게 나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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