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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참고래191
향기로운참고래19124.04.18

이런경우도 퇴직금 해당이 되나요??

2년 쫌 넘게 일한 알바에서 주2회 14시간 일하다가 시간이 늘었는데 처음엔 사대보험 가입이랑 주휴 수당때문에 근로 계약서도 안고치고 시급만 쫌 높게 쳐서 받다가 뒤늦게 사대보험이랑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초반에 일했던거는 대타 개념이라고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안될수도있나요? 계약서에만 안적었지 정기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었던건데 포함이 되는거 맞겠죠? 그리고 근무기간이 끊기면 끊기고 다시 다녔던 날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한다고 하던데 개인사정으로 한달간 대타를 구해놓고 일을 쉬었던것도 퇴사한걸로 보는걸까요? 카톡내용으로 그만둔게 아니라 쉰거고 시간표 바꿔서 정기적으로 근무했다는 증거도 남아있지만 월급명세서가 다 날라가서 명세서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겠는데 상관없나요??

앞에 물어봤던 내용이 다 가능하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일주일씩 끊었을때 해당되는 주가 60주가 넘게 나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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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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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었다가 주 15시간 이상이 되었으면 그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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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받을수있을까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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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타가 아닌 정기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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