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방법은?

현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지 십년이 다되어가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을 다시 걸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났다면 다시 시효가 10년이 걸리게 됩니다.

      다만, 10년 가까이 되도록 집행되지 않았다면 다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연장을 위해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완성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근거인데, 10년이 다 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다시 제기해 두시라고 해 둡니다(압류 등의 절차상 문제 시 시효 중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음).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판결확정후 10년이 다 되어 간다면

      보통은 소멸시효연장을 위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