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지 십년이 다되어가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을 다시 걸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