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지 십년이 다되어가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을 다시 걸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났다면 다시 시효가 10년이 걸리게 됩니다.
다만, 10년 가까이 되도록 집행되지 않았다면 다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연장을 위해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완성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근거인데, 10년이 다 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다시 제기해 두시라고 해 둡니다(압류 등의 절차상 문제 시 시효 중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음).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판결확정후 10년이 다 되어 간다면
보통은 소멸시효연장을 위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