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러너일이
러너일이

채무불이행명부 등재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 판결문은 10년내 시효가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확정되면 그 효력이 몇년 가나요?

만약 시효가 있다면 시효 만료전 또 신청하면 연장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 역시 10년이 적용되며 10년이 경과하면 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다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말소결정문이 각 금융회사에 통지되면 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