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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러너일이
23.03.02
채무불이행명부 등재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 판결문은 10년내 시효가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확정되면 그 효력이 몇년 가나요?
만약 시효가 있다면 시효 만료전 또 신청하면 연장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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