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판결문은 10년내 시효가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확정되면 그 효력이 몇년 가나요?
만약 시효가 있다면 시효 만료전 또 신청하면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 역시 10년이 적용되며 10년이 경과하면 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다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말소결정문이 각 금융회사에 통지되면 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