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내일배움카드로 자격증 같은 수업을 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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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업을 듣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아르바이트가 전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 소득이 150만원 초과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자격증 수업을 듣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내일배움카드로 교육 수강을 하는 것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or)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아르바이트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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