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4.03.21

육아휴직기간 중 부업질문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내일배움카드로 자격증 같은 수업을 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업을 듣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아르바이트가 전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 소득이 150만원 초과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자격증 수업을 듣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내일배움카드로 교육 수강을 하는 것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or)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아르바이트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