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용자가 도박 등 불법으로 돈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여를 해준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부정되니다.
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 메세지 등을 제출해야 입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