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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앤블루
핑크앤블루20.08.22

본인 소유의 아파트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할경우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요?

9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2년 실거주요건을 충족한다해도 양도세를 부과된다하는데, 이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양도세 감면혜택 외에 또 다른 잇점과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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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본다면

    단독명의 보다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게 훨씬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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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등 과표가 낮아서 혼자 부담할때 보다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로 하게되면 1개의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주택수 계산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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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과거 10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취득세(3.5%)를 부담하더라도 공동명의로 해두는 것이 차후에 유리한 측면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 주택보유여부, 취득가액, 양도가액, 조정대상지역내인지 여부 등의 정보가 없어 확답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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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취득세

    취득세와 재산세는 아파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3. 상속세

    추후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분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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