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취득세
취득세와 재산세는 아파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3. 상속세
추후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분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