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의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을 지분을 증여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잇점은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누진세율 적용시의 누진공제액
만큼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것보다 부부 공동으로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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