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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23.08.07

공동명의로 바꾸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현재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유리한 점이 있나요?

세금이 적게 나가나요? 공동명의 바꿀 때 내는 세금이 또 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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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의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을 지분을 증여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잇점은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누진세율 적용시의 누진공제액

    만큼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것보다 부부 공동으로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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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나중에 양도 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처음 취득 하기 전에 고려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취득세 부담과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유자금이 얼마인지,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얼마의 비용이 발생될지 검토를 해보신 뒤에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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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단독명의일 경우와 비교하여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부 구간에 따라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음)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 시에는 양도소득이 지분대로 나뉘어지며 기본공제도 각자 적용되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양도소득세에서는 단독명의일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다만,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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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 또는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해당 부동산 처분 시점에서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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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절세가 가능하며 재산세는 차이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시가의 4%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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