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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양식 다운받아서 PC로 작성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프린트 후 꼭 자필로 작성해서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PC로 작성하셔도 되고, 수기로 직접 작성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억원(2022.06.30까지는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라면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자필로 직접 작성하여도 되고, 컴퓨터에서 프린트해서 출력하여도 됩니다. 편한 방식으로 발행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