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이고 원래 월급은 기본급+추가근무수당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여기에 연차사용은 사용하고싶을때 쓰는형식이엇구요
그런데 이번달부터 기본급이 낮아지고 여기 연차수당이 새로생겼습니다 (연봉은 100올랐지만 기본급 낮아짐)
기본급+추가근무수당+연차수당
이렇게 바뀌고 당연히 추가 근무수당도 바뀌기전보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인사과에 물어보니 직원들의 연차사용을 권장하기위해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거고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달에 연차수당을 받지못하게 되는일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확실한건가요?
연차수당은 연차를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수당인데 연차를 사용해도 그걸 준다는게 이해가안가요ㅜ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근무해서 대체공휴일이나 선거일 명절에 나가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되면 당연히 연장근무수당도 줄어들고요ㅜ아직 근로 계약서에 사인은 안한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애 사인하는거 거부하고 원래 받던형식으로 받을수잇을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