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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메추라기102
굳센메추라기10223.07.10

기본급이 낮아지고 연차수당선지급형식으로 바꼈는데 이상 없는건가요?

포괄임금제이고 원래 월급은 기본급+추가근무수당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여기에 연차사용은 사용하고싶을때 쓰는형식이엇구요

그런데 이번달부터 기본급이 낮아지고 여기 연차수당이 새로생겼습니다 (연봉은 100올랐지만 기본급 낮아짐)

기본급+추가근무수당+연차수당

이렇게 바뀌고 당연히 추가 근무수당도 바뀌기전보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인사과에 물어보니 직원들의 연차사용을 권장하기위해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거고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달에 연차수당을 받지못하게 되는일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확실한건가요?

연차수당은 연차를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수당인데 연차를 사용해도 그걸 준다는게 이해가안가요ㅜ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근무해서 대체공휴일이나 선거일 명절에 나가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되면 당연히 연장근무수당도 줄어들고요ㅜ아직 근로 계약서에 사인은 안한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애 사인하는거 거부하고 원래 받던형식으로 받을수잇을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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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의 구성항목 및 금액의 변경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바뀐 내용이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연봉이야 올랐지만, 결국 연차 못 쓰면 받아야 할 돈을 매월 미리 받으니 오른 것처럼 착시현상이 보이는거죠.

    회사에서는 연차 쓴다고 안 깎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회사한테 불리한 말입니다.

    연차수당 선지급하면, 연차 사용 시 연차수당을 깎는게 맞고, 안 깎으면 오히려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한게 허투루 지급한거다라고 해서 다시 연차수당 지급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께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종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연차사용시 연차수당을 공제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써도 연차수당을 받게 해줄 이유가 없고 회사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기존 임금체계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함에 따라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됨).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