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조서에 관하여 문의드려요
제가 몆일전에 조종기일이 잡혀서 법원에 참석해
이혼 조정에서 합의해서 조정조서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조종기일이 잡혀서 법원에 참석해서 변호사랑 같이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을 안했고
저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생각을 했고 처음 조정기일 잡혀서 법원에 출석을 했고 그때
제가 선임한 변호사를 처음 봤습니다 통화한 사실도 없고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번복이 안되니 신중히
하라는 말도 없었고 조정에서 합의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조정조서가 저한테 불리한 내용이었는데
합의를 권유하셔서 조정조서을 작성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조정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핸드폰으로
알아보니 조정조서는 번복이 안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고 집에 돌아와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보니까
달리 방법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배우자가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아이를 두고 가출을
해서 핸드폰번호도 바꿔버리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가출신고 6개월후에 이혼을 결심한
것인데 이런 상황이면 소송으로 가도 승소가 높은데
왜 불리한 내용이었는데 조정에서 합의를 하라고
한건지 모르겠지만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건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이가 18개월때 배우자 가출해서 거의 1년동안 아이을 단 한번도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면접교섭권을 안주겠다고 했는데 허락해
주었고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받기로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안하기로 했고요
이혼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배우자가 가출해서 이혼을
결심한 것인데 조정에서 합의한게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억울합니다
조성조서까지 작성했는데 준재심 청구해도 안된다고
하고 번복도 안되고 시간을 다시 돌리고 싶네요
진짜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도움주실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성립할 경우에는 판결을 받으신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투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한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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