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에 가압류서류엉망으로 접수 변호사위임계약 해지하고 환불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이혼소송중입니다
소장과 가압류가 같이 접수되었고 가압류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사무장과 계약후 법원에 소장접수후까지도 변호사를 한번도 못만난 상태였습니다
가압류 보정명령 받은후 변호사님 면담을 강력히 주장하니 겨우 만날수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변호사의 일처리 전반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인 저는 왜 보정명령을 받았을까 의심이들었습니다
가압류신청서와 보정명령 보정명령후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비교해본후 깜짝놀랐습니다
1가압류서류의 신청취지의 금액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소결금액이 완전 다름
2.신청취지의 신청취지의 금액을 역산해보니
》 재산분할청구금액 + 위자료= 아파트 호가의 기여도 60% 금액 》 계산식의 앞뒤가 안맞음
ㄴ 재산분할청구금액 +위자료 =합산금액 이어야하잖아요..
ㄴ KB시세 제출해놓고 실거래가가아닌 아파트호가로 기여도를 계산하다니.. 헉...
3.재산분할청구에는 아파트 실거래가금액이라고 기재후 제가 적은 아파트 호가로 금액을 표시
ㄴ 아무런 근거 없이 재산분할청구에 아파트 호가의 기여도 60% 금액 달랑적음
》》》》 보정명령에 친절히 아래표까지 적어주셨는데도 순재산가액 오류
재산분할 금 = (채권자와 채무자의 순재산 가액 x 채권자의 기여도) - 채권자의 순재산 가액] +위자료
4.소결에 재산분할청구금액 및 위자료= 뜬금없는 금액? 역산이나 추산도 불가
5.혼인기간도 5년미만, 신혼초 원고 돈은 5천에서 1억사이, 생활비 원고가 냄으로 기재
ㄴ기여도 60% 주장
ㄴ법원에서 기여도 60%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보정명령 받음
6.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등 제출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 기간이 지난서류를 그냥냄
저는 이서류를 보고경악했고 해임을 결심했습니다
》》》 저의 이혼소송이 너무 불안합니다ㅜㅜ
변호사위임계약 해지하고 환불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환불거부시 위 사유로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해도될까요?
상대방의 외도로도 힘든데 변호사사무실 분들의 일처리가 엉망입니다ㅜㅜ
기본서류도 엉망인데 상대방의 변호인의 변론에 제대로 변론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한 선임계약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의 내용부실만으로는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업무해태로 인한 진정서 제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참으로 속상하시 겠습니다. 사무장만을 만난 경우로 업무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기술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지를 요구하시고,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하시면 적절한 구제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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