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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가 대로직진 소로 좌회전 상황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사고가 나서 과실 비율 검색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헷갈리네요
2차선의 도로에서 제가 직진하고 있었고
옆의 합류차선? 에서 차가 합류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조석 과 사이드미러가 긁혔으며
과실을
제가 4 상대방이 6이라고 하네요
사진과 같은경우 대로 직진 소로 좌회전의 경우인지요?
이러한경우 기본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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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로 및 소로를 따지는 것은 교차로에서의 사고에 적용이 되는 것이며 해당 사고는 합류 지점의 사고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과실 비율은 본선을 주행하던 차량의 과실 40 : 60 합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사고 내용에서 상대방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선행하여 합류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과실의 조정이 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과 같은경우 대로 직진 소로 좌회전의 경우인지요?
이러한경우 기본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요?
: 해당 도로의 경우에는 주도로 주행차량과 합류차선에서 합류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로통상의 과실은 주도로 주행중인 차량의 과실 40%로 정리하게 되나,
양차량의 파손부위를 고려하게 되며, 합류차선측의 차선에 방향지시표시가 있는지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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