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알바생이고 매니저가 지점을 관리합니다
곧 매니저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뎋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매점 점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업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니저가 지점을 관리합니다 곧 매니저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뎋게 진행해야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회사 내부에서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상부에 보고를 해 보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니저가 인사이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임금체불 진정은 사용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점이 별개의 사업장인지 본사에 속한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판단은 노동청에서 할테니 본인이 신경쓸 필요는 없고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할 때 해당 지점의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담당자를 배정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니저도 직원 아닌가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당사자인 회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니저의 변경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상대방(사업장의 대표자)을 대상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