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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숲새172
느긋한숲새17224.01.28

가맹점 알바인데 매니저가 바뀌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지금 일하는 지점에다가 하면 되나요?

옷가게 알바생이고 매니저가 지점을 관리합니다

곧 매니저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뎋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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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매점 점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업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니저가 지점을 관리합니다 곧 매니저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뎋게 진행해야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회사 내부에서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상부에 보고를 해 보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니저가 인사이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임금체불 진정은 사용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점이 별개의 사업장인지 본사에 속한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판단은 노동청에서 할테니 본인이 신경쓸 필요는 없고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할 때 해당 지점의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담당자를 배정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니저도 직원 아닌가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당사자인 회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니저의 변경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상대방(사업장의 대표자)을 대상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