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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라이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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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판결 후 소송비용 불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1심 판결선고를 받았는데요,(가사 사건이며 이혼 및 위자료 (원고측이 상간녀라고 주장) 소송 입니다.)

원고측이 제기한 취지중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측이 전부 패소한 상황입니다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으로 선고를 한 상황입니다. ( 원고가 위자료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비용을 사용할 일 도 없었을 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법적으로 소송비용만 가지고 항소를 못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 인가요??????????????????????????????

그러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말고 소송에서 졌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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