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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후라이드치킨!!!
후라이드치킨!!!

판결 후 소송비용 불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1심 판결선고를 받았는데요,(가사 사건이며 이혼 및 위자료 (원고측이 상간녀라고 주장) 소송 입니다.)

원고측이 제기한 취지중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측이 전부 패소한 상황입니다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으로 선고를 한 상황입니다. ( 원고가 위자료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비용을 사용할 일 도 없었을 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법적으로 소송비용만 가지고 항소를 못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 인가요??????????????????????????????

그러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말고 소송에서 졌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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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에 불복하는 것만으로는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서 일부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은 본안이 아닌 소송비요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항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