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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갑자기 앞차량이 급정거후 제차로와서 두드리고 죽인다협박하면서 차문을 잡아당기고 협박당한적이있는데
이럴때 신고하면 어떤처벌을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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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에 해당하며 2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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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협 운전 등으로 협박 등을 한 해악의 고지(죽인다고 한 부분)를 이유로 특수협박 내지 협박죄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