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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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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분에못이겨 차를 따라오거니 앞에서 브레이크를 연속적으로 잡는등등 보복운전을 하는사람을 신고하랴할때

보복운전의 처벌기준은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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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난폭운전에 대하여 처벌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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