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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 대출금 이자 연체시 질문

전세계약 만기를 석달 앞둔 임차인인데요, 집주인 앞으로 후순위 근저당을 잡은 저축은행에서 4월 초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우편물임이 분명해 이 사항을 카톡으로 전달하여도 안 읽고 전화를 걸어도 제 전화는 차단한 상태입니다.


제2금융권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어느 기간 정도 연체하면 보통 경매로 넘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섭 경제전문가

      김병섭 경제전문가

      BS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의 은행 연체로 인한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의 아파트 담보대출 연체에 따른 경매 진행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서 연체 3개월 이상 경과 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이자지급 요구)

      2.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경매 진행 여부를 결정 (통상 연체 6개월 이상)

      3. 경매 진행 시 법원에 경매 신청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

      4.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및 경매 공고 (2~3개월 소요)

      5. 경매 진행 및 낙찰자 선정 (통상 2회 유찰 후 3회차에 낙찰)

      위와 같은 절차로 볼 때, 제2금융권에서 연체 이자를 이유로 경매에 들어가기까지는 통상 연체 후 약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기간이며, 금융사의 내부 방침이나 차주와의 협의 등에 따라 더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전세 계약 만기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장 주거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무상황 악화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에 앞서 임대인과의 협의 또는 법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후순위 권리자로서 전세권 설정 등을 통해 보증금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금융권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차주가 이자를 연체 하고 난 후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경우 기한의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통지를 차주 앞으로 하게 되면 경매까지 빠르면 1달이내에 가능하며 늦어지는 경우에는 3개월정도가 소요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며

      해당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