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아라미스
아라미스22.07.24

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서 무시해도 되나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를 3금융권에 돈을 빌려나본데 임대인인 저한테 채권양도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곧 다음주 임대계약 종료인데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줘야 나갈 듯 합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도 문제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채권양도 통지서가 송달되었다는 것은 보증금 채권이 임차인에게 없다는 것을 알린 것으로,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이를 수령하고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면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을 취득한 자에게 돈을 지급해야지 적법한 채무변제가 됩니다.

    임차인에게 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