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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1.17

법률구조제도란 무엇 인가요?

법룰구조제도라고 있어서 월평균170만원이하의 서민들이 이용할수 있다고 하던데 법률구조제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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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당사자의 분쟁 조정을 돕고 있습니다.

    https://www.moj.go.kr/moj/177/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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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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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법률규조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구조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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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를 말합니다.

    법률구조를 위하여 대표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어,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의 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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