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인사규정에 채용비위 관련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일반 징계 기준을 적용할 때도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발생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과 관련한 위반 행위가 기준 개정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그 당시의 취업규칙에는 채용과 관련한 징계는 감경 제외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징계에 대한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 대상 감경 사유를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일반 징계 기준을 적용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발생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인사규정에 채용비위 관련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 징계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상식적인 수준의 회사의 해석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