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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1.18

취업규칙에 징계의 사유 종류 심의 기일이 정해져있는 경우 준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취업규칙에 징계의 사유 종류 심의 기일이 정해져있는 경우 준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즉,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견책/감봉/정직/해고의 징계의 종류가 정해져있는데,

1) 이 외의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ex) 발령을 다른 지역으로 내는 경우 유효한가요?

2) 징계심의절차가 정해져있는데 이를 전혀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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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증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하고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2.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와 다른 방법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써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8320, 2005. 7. 8).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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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징계와 구별됩니다. 징계를 위해 인사발령을 낸다면 부당 인사발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취업규칙상 징계심의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무조건 부당징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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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징계를 하면 무효입니다.

    2.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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