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증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하고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2.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와 다른 방법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써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8320, 2005. 7. 8).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