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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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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취업규칙에 징계의 사유 종류 심의 기일이 정해져있는 경우 준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취업규칙에 징계의 사유 종류 심의 기일이 정해져있는 경우 준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즉,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견책/감봉/정직/해고의 징계의 종류가 정해져있는데,

1) 이 외의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ex) 발령을 다른 지역으로 내는 경우 유효한가요?

2) 징계심의절차가 정해져있는데 이를 전혀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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