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나열한 경우 이 외 사유로는 징계불가한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나열한 경우 이 외 사유로는 징계불가한지여부가 궁금합니다.
ex) 폭행의 경우에는 ㅇㅇ월의 감봉 등의 규정이 있으나, 절도에 관한 징계한다는 내용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 2002.5.28, 2001두10455). 다만,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사유'가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리함을 주지 말아야 하며, 징계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게 됩니다(1992.5.12.선고 91다27518판결, 1992.9.8.선고 91다27556판결 등 참조).
질의의 경우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이 열거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징계사유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열거돼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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