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근로자의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불이익처분이므로 그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 사유·종류·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처분이나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행해져야 합니다.
다만 정상참작 규정에 의거 당초의 징계처분보다 명백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감경된 경우라면, 나중의 징계처분이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형을 부과해야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징계양형 기준 중 해석상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된다면 징계양형 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세분화한 것을 불이익변경으로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