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없는 징계의 종류로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취업규칙상에 강등? 강임 관련 내용이 없는데
징계처분시에 피징계자에게 강등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취업규칙 변경까지 해야하나요? 이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유형의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강등이 취업규칙에 징계양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근로자의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불이익처분이므로 그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 사유·종류·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처분이나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행해져야 합니다.
다만 정상참작 규정에 의거 당초의 징계처분보다 명백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감경된 경우라면, 나중의 징계처분이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형을 부과해야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징계양형 기준 중 해석상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된다면 징계양형 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세분화한 것을 불이익변경으로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별도 징계 양정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징계처분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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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에 징계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면 회사는 그 정한 바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강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강등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양정이 정해져 있고, 징계양정 중에 강등이 없다면 강등처분의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징계를 하면 불법입니다.
징계종류를 신설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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