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사원 정리 해고통보 하였는데...
관리자로 3개월 수습평가후 정식 팀장으로 임명할려고 하였으나 직원들과의 불화, 회사측에 여러가지 피해를 끼치고 글쓴이가 지시하는 업무에 지시불이행 등으로 15일 해고통보후 말일자까지 근무하기로 구두상 합의하고 18일 문서상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업무상 문제가 발생되고 업무태만 등으로 내일 월요일 통보후 나가라고 애기할려고 하는데 물론 급여는 30일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여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유는 없겠지요? 빨리 그만두고 그 팀을 제가 재건해서 미팅을 할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 통보후 바로 퇴사하라고 하고 급여는 말일자 근무한걸로 준다고 통보해도 합법적인 것이죠? 그 사람은 30일까지 근무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냥 나가라는게 맞아보여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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