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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아나콘다185
단단한아나콘다18523.08.05

( 364일 근무,5인미만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후 일주일 추가 근무 뒤 퇴사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과 원하는 결과를 순서대로 작성하겠습니다.


1. 현재 상황

작년 3분기에 정규직 수습 계약서 작성하고 최초 입사자로 출근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일 364일을 기준으로 해고 예고 통보 메일을 회사에서 제 회사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해당 메일에 있는 퇴사 후 후속 처리에 대한 내용은 전화로 전달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급여 지급을 현재 법인으로는 자비로 해야하는 상황이라 다른 대표(대표 친구)로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대표가 제안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동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유선상으로 동의 후 계속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 계약서는 입사 당시에 작성한 정규직 수습 계약서만 존재하고, 정규직 전환된 후 임금 인상에 관한 내용은 구두로만 나눴습니다. 이 후 임금은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전에 퇴사 예고 통보 메일로 받은 근무일자가 364일이 되는 퇴사일이 지나고 같은 근무지로 출근하고 일주일 뒤에 제가 퇴사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한 당일에 인수인계 협의 완료 후, 회사 물품 반납을 진행한 뒤 사직서는 재출하지 않은 상태로 퇴사했습니다

추가 업무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 처리 왼료한 당일을 퇴사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2. 원하는 결과

돈 보다는 깔끔한 회사와의 단절을 원합니다.

한달 뒤에 이직한 곳 입사일이라 악영향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돈을 원하는 경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알고 싶습니다.


글에서 불충분한 내용은 알려주시면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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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면 회사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깔끔한 퇴사처리 가능할 듯 합니다.

    굳이 법적인 조치를 동반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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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단절을 원하면 출근하지 않고 연락을 끊으면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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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짜에 승인을

    해준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하지만 승인하지 않는다면 한달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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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하세요.

    해고는 한달전에 예고를 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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