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2021. 03. 19. 20:25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6살 되는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4 년 도에 제가아는 지인 이 중국여자랑 결혼 하지않겠냐고 하길래

그때 저도 미혼 이라 좋다고해서 그 사람이 또다른 한사람 을 소개 시켜주었는데 그때 그사람이

중국여자랑 결혼도 하고 돈도 500만원 받을수 있다고 해서 전 그때는 그게 위장결혼 인지 모르고

선뜻 승락 을 했고 중국 까지 갔었 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적 에 혼인신고 를 해야한다길래 중국 에서 혼인 신고 를 하고

한국 으로 왔는데 알고보니 그 사람 은 중국여자랑 위장결혼 시켜주면서 돈도 받아내는 브러커 였습니다

그런데 그 브러커 가 잡히면서 저는 그 중국여자로 부터 돈 한푼도 못 박고 결국 저도 인천 출입국이민국 인가 ? 하여간 그곳에서 검거 되서 조사 를 받았는데 저는 중국측 으로 돈 한푼 안받았다고 했는데도

결국 벌금 500 만원 나왔고 저는 돈이없다고 해서 결국 수원 구치소 에서 3개월 을 수감 생활<500만원어치> 도했고 그 죄 에 대해 죗값도 다 치러봤다고 생각 합나디

그러고 중국 여자 도 이 사건 으로 인해 한국 으로 못온것 을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이후 로<중국 갔다온후> 그 여자 의 행방 도 모르고 저도 굳이 찾을일이 없길래 그냥 유야무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동사무소 에서 주거급여 신청 을 하라고 해서 신청 하던중에 혼인여부관계 를 보던중

2004년 에 중국여자랑 혼인신고 하게 제 호적에 배우자 로 올라가 있더군

그러면 배우자 도 같이 올려서 동의 받고 신청해야 하는데 그 중국여자가 없길래 신청 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동사무소 에 사정 얘기 를 했는데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동사무소 직원 은 어차피 나중에도 나이 들어서 노인연금 문제라던가 복지에 관한 혜택 이나 지원받을때

걸리적 거릴수있으니 먼저 해결하는게 좋다고 하면서 이혼소송 이던지 아니면 혼인무효소송 을 해서

호적에서 지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혼 소송 을 많은 비용 과 시간 이 들더군요

그래서 혼인무효소송 으로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전문가님 들의 좋은 답변 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5조).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가사소송법」에서 관할, 제기권자, 상대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50조제1항).

혼인무효확인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2021. 03.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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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당시 혼인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사유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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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장결혼임을 서로간에 어느징도 인지한 상태로 혼인신고를

      한것으로 보여서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 같습니다.

      관련사건으로 벌금형까지 선고 받으신 것으로 보아

      형사재판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021. 03. 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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