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문제 입니다 정말정말 급합니다
제 아들이 중국인 쌍둥이 두명을 어떤 형이랑 때렸다네요
상황보니까 악감정있는데 형들불러서 형들이 때렸다네요
1명은 팔에 금이갔네요 피해자가 저희아들 민사로 신고했다는데 무조건 민사소송 패배하지만 혹시 피해보상금 얼마정도 나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팔에 금이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손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팔이 부러진 게 아니고 금이 간 정도라면 장애가 남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더라도 100~ 3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배상금은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로 구성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인정될지는 현재 단계에서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판단하기 어렵고 소장을 전달받은 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