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영업 직원이 명의도용해서 카드를 발급했어요.
말 그대로 영업하는 직원이 새로운 카드 발급제안을 거절했더니 마음대로 신용카드 2장을 만들어 놨더라구요
동의도 없었고, 보통 신규 발급시 카드사에도 안내전화도 없었어요.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하니 카드를 발급한 영업사원 정보를 안알려주네요.
비밀번호도 몰라서 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금감원에 카드사를 상대로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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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영업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실명번호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한 것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주시면 되고, 이는 명백한 실명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먹일수도 있으니 법률 게시판에서 추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 민원 제기 또는
경찰이나 검찰에 상담을 받고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이슈처리가 될 것이고, 해당문제는 소비자원에도 고발을 넣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명의 도용 자체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특히, 신용카드 발급은 중대 사안이라 금감원 민원을 넘어서 경찰에 고소를 하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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