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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징어211
검붉은오징어21124.03.05

카드깡 사기를 당했는데 익명신고 가능한가요?

지인이 카드깡인줄 모르고 했는데 카드깡이였대요.

사업 투자하려고 카드로 결제 햇는데 금액도 크고해서 안할테니 취소해달라고 요청 했는데 안해줬대요. 매출전표에 있는 카드 대행사에 요청 해서 가맹점 알아보니 업체이름이 사람이름이고 연락처만 알려줬는데 이걸로만 신고 가능한가요? 사업자번호 몰라도 가능할까요? 그쪽에 전화하면 모르는일이라고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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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자 번호를 몰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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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번호를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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