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반대로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