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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3.11.24

비행기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비행기 내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릴 경우 어떤 법적인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떤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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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공보안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의여부, 행위경위 등을 살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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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항공보안법상 승객의 기내 난동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고,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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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경우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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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3. 21.]

    같은 법 제23조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기내의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위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1.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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