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전망 변화
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점유이탈물횡령죄 기소유예처분 나올수있나요?

7월말 워터파크가서 아이폰을주었습니다. 주을당시 핸드폰이 꺼져있었고 핸드폰을 충전하고 킨다는게 잊고있다가 차에두고 몇일 지난후 충전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키고난후 5분뒤잠금해제라고 있길래 먹통인가?하고 핸드폰을 끄고 유심칩을 빼다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디로갔는지 찾지는 못했고 그렇게 핸드폰을 끄고 키고 반복해도 5분뒤 잠금해제가 풀리지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런가보구나하고 차에두고 직장 집 왔다갔다 하는사이 약3주가 흘렀고 핸드폰ㅈ위치추적으로 핸드폰주인이 찾으러 왔습니다. 회사사람들이 주변에서 아이가 실수로 가져갔던거 아니냐며 핸드폰주인과 이미 얘기를 하고있길래 뒤늦게 나타난 저는 얼떨결레 그런거같다고 거짓말을했습니다.

핸드폰은 이제와서보니 아이폰 16프로였다고합니다.

그런후 바로 경찰서로 연락되서 분실한사람이 신고를했기에 조사받으러 나오라하였고, 당일 바로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아이가 주운거냐하는 질문에 아니다 사실은 내가 주운거다 라고 솔직히 말했고 유심을 뺀게맞냐 물어보길레 맞다 그러면서 왜 찾아줄생각을 안했냐 팔거나 사용하려한거 아니냐 물었습니다.

저는 갤럭시를 사용하기에 아이폰과 맞지않을뿐더러 팔려고했다면 진작에 팔지않았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주인을 찾아주기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고물었을때 적극적으로 했던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연락을 닿을 방법이 없었기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진을보여주며 핸드폰주인이 분실모드로 연락처까지 나오도록 화면에 표시되게끔 해놨는데 못봤느냐 라는 물음에 마찬가지로 5분뒤 잠금해제만 있어서 정보를 확인할수 없다했습니다. 끝으로할말없냐길래 핸드폰주인분께 죄송하다고 얘기하며 조사는 마무리되었고, 조사관님이 합의할 생각있냐 물음에 당연히 있다 하였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핸드폰주인이 연락하고싶지않다며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조사관님이 핸드폰주인과 합의를하거나 불기소처분신청원을 받으면 기소유예나 벌금이 없을거라했지만, 폰주인이 연락하고싶지않다고하여 검찰로 넘어갈거같다고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와 합의를 못했어도 검찰로 넘어가면 초범이라 벌금을 피하거나 기소유예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면 상대방에서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종결일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는 합의를 원했는데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거부했기때문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기때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수사 기관으로서도 기소유예를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합의를 원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소송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말 그대로 형사상 합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 여부의 관계없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피해 상담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핸드폰을 주웠음에도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으며 100~300만원 정도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가 핸드폰을 되찾았다고 해도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