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이프가 피부미용을하는대 손님이
2년반전 와이프 가게에 처음 온 손님 배에 수포가 생겼다고해서 저희도 미안한 마음에 10회 비용과 치료비 20만원을 보내고 끝났습니다 그런대 지금와서 합의를 하자고 안그러면 고소를 하겠다고 소송도한다고 안그러면 150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저희는 그때 이체내역 가지고 있고요 2년반지나서 이러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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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돈을 주고 합의를 한 내역은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