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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청설모159
슬거운청설모15921.04.01

국제결혼업체 손해배상에 대하여

제가 2년전 국내에 있는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결혼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말도 잘 안통하는데도 통역기를 통해 요구하는 상대여성의 끊임없는 금전문제로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업체에 당신들이라면 하루가 멀다하고 금전을 요구하는데 가만히 있겠냐? 나중에 한국에와서 문제가 생기면 니들이책임질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다시 재추진해주는 대신 지참금명목으로 800달러를 내야한다고 하기에 지불하고 2차로 외국에 갔다왔는데요.

문제는 2차를 가서 다른여성과 다시 결혼을 한후 해외에 있는 에이전시업체가 처음때처럼 기숙사비와 용돈명목을 요구해 나는 한국업체에서 그런이야기를 들은적없다고 하니 지불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신경을 끄겠다고 하는겁니다. 어쩔수없이 지불하고 나중에 제가 계약한 한국업체에 말해서 돌려받으려 생각했는데 한국에 온 후 얼마 안지나 해외업체가 문제가 많아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났으니 다시 자기들이 계약한 다른 해외업체로 가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중간에서 너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결국은 2차여성과 헤어지게 됐는데요.

궁금한건 민사소송을 할때 저는 한국에있는 국제결혼업체와 계약했는데 해외 에이전시회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금액까지 한국업체에서 받을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봐도 저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했고 이 회사가 말한데로 한것 뿐인데 형사소송을 해보니 따로 해야되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때문에 해외업체사장은 묵묵부답이고 올 생각도 없는거 같은데.. 회사들간의 문제때문에 피해를 보았는데 두 업체에 따로 소송을 해야 하는것이 이해가 안되서요. 코로나도 문제지만 해외업체에서 받을수 있는길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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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점에서 하루 속히 심신의 손해가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결혼 중개 위탁 알선 계약에 의무자와 행위자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여 검토해보아야 해당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외국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국내 업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업체와 해외에이전시회사 간의 관계에서 사용지휘관계가 인정된다면, 한국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